01. 충북대, 의대생 휴학계 전면 반려 결정
충북대학교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국 40개 의대가 공동 대응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대 측은 현재까지 접수된 의대생들의 일반 휴학계를 전부 반려하고, 학칙에 명시된 예외 사유(입영, 신체·정신상의 장애, 임신·육아 등)를 제외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 및 복학·수강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02.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가능
충북대는 학생들에게 오는 3월 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8일까지 복학 및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복학 권고’ 이상의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학사일정 미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 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3. 총장의 메시지 “훌륭한 의료인으로 돌아와 달라”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서한문을 통해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의실로 복귀하여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학생들에게 복귀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04. 충북대 본과생 다수 복귀 거부 중…상황은?
현재 충북대 의과대학 본과생 약 170여 명은 복학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휴학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과생은 최대 6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지만, 충북대 측은 이를 ‘동맹휴학’으로 판단하고 휴학계 처리를 보류 중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학사 관리가 아닌,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교육 현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05. 향후 과제와 사회적 여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교 간의 긴장과 불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학생 간의 소통과 조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의료 인력 수급, 국민 건강권, 학생들의 학습권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며, 이번 사태가 전국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6. 관련 자료 및 참고자료
- 충북대학교 공식 공지사항
- 의대생 동맹휴학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 대학 학칙에 따른 휴학 처리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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